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생겼을 경우, 피고용인들은 고용주의 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자법 1969 (The Employers’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ct 1969)는 이러한 claim에 대해서 최소한 5 million 파운드의 보험 cov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험증은 피고용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하며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에서 검사관 (Inspector)이 검사를 하러 오는 경우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거나, 심지어는 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보험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 책임보험은 직원들 비자 신청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피고용인 또한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가 고용주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믿을 수 있는 저희 KIB 보험에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