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시는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일로 인해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용인들은 고용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고용자법 1969 (The Employers’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ct 1969)에서는 이러한 claim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험 cov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보험증은 피고용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비치해두어야 하며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에서 검시관이 검시를 가는 경우 보험가입이 안되어있거나, 심지어는 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보험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 책임보험은 직원들 비자 제공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피고용인 또한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가 고용주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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