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법인회사 또는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으로 고용주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이 있습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수정된 법안에 의하면,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는경우에는 하루에 2500파운드의 벌금을, The Health & Safety Executive(HSE)의 검시관이 고용자 보험증서를 요청했을 때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1000파운드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피고용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0일 이내에는 제시를 해야합니다. 의외로 한인분들이 이를 모르시고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고용주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저희 Korean Insurance Brokers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인 고용주 책임보험을 포함하여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커버를 제공받으실수 있는 저렴한 패키지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화재나 도난으로부터 귀사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Asset Protection) 하는 것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익손실(Business interruption), 고객을 포함한 제 3자 또는 생산품에 대한 배상책임(Public & Products liability) ,법률비용( Commercial Legal Protection )등 폭넓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쉬운예로 사무실에 화재 혹은 도난으로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여 이익에 손실이 생긴 경우, 레스토랑의 고객이 식중독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미용실에 오신 손님이 파마액이 눈에 들어갔다며 불편을 호소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등등 빈번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영국에선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한 옵션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