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용 Miles 조정(Annual Mileage Limit)
차량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연간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량 한도를 넘어 추가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의 mileage가 초과된 것이 발견되면 사고 처리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마일리지가 초과되기 전에 KIB보험으로 연락하셔서 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cess Charge
이는 소액의 사고 처리 (Claim)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으로, 자차 수리를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처리받는 경우에 차량 수거 시 정비소에 지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Compulsory excess가 £100-£200 (Standard)이나 보험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또 운전자의 연령(Young driver), Leased vehicle, 미숙련 운전자, 카테고리가 높은 차량에 따라 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와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금액을 자발적으로 더 추가 (Voluntary Excess)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 구입시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다 들어온 수입차는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높고 차에따라 Security System 장착을 요구하거나 혹은 Excess비용도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변종 혹은 개조한 차량도 보험료가 높거나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많은데 이는 사고 처리시 부품 구입 및 전문 엔지니어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입전에 수입된 차량인지 또는 개조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Young Driver
25세 미만의 운전자의 보험료는 아주 높습니다. 보험주가 아닌 부 운전자라도 보험료는 높게 산정이 됩니다. 본인부담금(Excess) 또한 Young Driver에 한하여 높게 책정됩니다.
사용용도
• 가정용(Social Domestic & Pleasure)
• 통학 / 통근용(Commuting)
• 개인 비지니스용-출장포함(Personal Business Use)
• 상업용(Commercial Use)
보험 가입 또는 갱신시 정하신 사용용도 이외의 사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전혀 받으실 수 없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보험 가입시 면허증은 영국 면허증이여야 하나 저희 KIB보험은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신 분에 한하여서는 영국운전면허증 소지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보험 가입처리하여드립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한국면허증은 영국 입국 첫해에만 영국 면허증과 같이 유효합니다. 이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입국날짜로부터 일년만 유효하므로 1년이상 거주하실 분들은 서둘러 영국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영국에서 불법으로 인정하여 무면허 취급이 됩니다(관광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제외). 따라서 거주 일년 후 영국면허증 미취득시 보험 미보상에 대해서는 KIB는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KIB는 차후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된 복사본을 필요로 하므로 면허증 교환 후에는 복사본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따라 가입날짜로 부터 2달 이내에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해약 처리되는 보험사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해약
보험은 중도에 해약이 가능하며 해약 후 환불 보험료는 체크 또는 은행입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단 보험 가입기간중에 claim이 있으셨거나 폐차판정으로 차량 변경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