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claim) 처리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되며, 상대방 과실로 인한 claim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먼저 보상을 받으시고 보험사끼리 보상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영국에서는 Comprehensive Cover (종합보험)을 드신 분은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므로 Excess (자차 수리시 본인부담금: 액수는 보험사마다 다르고 개인 조건에 따라 다름)는 차 수리 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챙겨 놓으시면 보험사나 브로커가 지정해 주는 Legal Protection 회사를 통해 사고 종결 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의 No Claim Bonus (무사고 경력)도 복귀됩니다.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원하시는 정비소가 있으시면 먼저 그쪽에서 견적서를 받으셔서 사고 보고서와 함께 저희쪽으로 보내주시고, 원하시는 정비소가 없으시면 사고보고서만 먼저 보내주시면 사고보고 후 보험사 지정 정비소를 안내해드립니다.
두번째는 KIB와 연결 되어 있는 Legal Protection 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보험가입시 Legal Protection 옵션을 별도로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 Lawshield 라는 Legal Protection 회사에 KIB가 의뢰해서 이 회사가 상대방의 과실 인정 여부등을 파악한후 상대방의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으실수 있도록 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Excess (본인 부담금) 비용은 내실 필요가 없으나 상대방 보험사의 처리가 느린경우 혹은 상대방이 사고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손님의 차 수리 보상 처리문제에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 사고일 경우에는 위의 첫번째 방법으로 바뀌게 되어 본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수리 견적서와 함께 보내주시면 Law Shield 라는 회사에 의뢰해 드립니다.
차 손상 부위가 크지 않아 운전이 가능하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수하시더라도 본인의 보험을 쓰시지 않고 본인부담금 또한 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 권해 드리는 옵션입니다.
세번째는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사고후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편지나 전화로 먼저 보상처리에 관한offer 를 받을 경우이며 본인의 보험사나 브로커를 전혀 통하지 않고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직접 차량 보상및 대체차량을 받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전적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이니 사고보고서에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Excess (본인부담금 )도 내실 필요가 없으나 상대방으로 부터 offer 가 오는 것을 먼저 기다리셔야 하므로 상대방 보험사의 일처리가 늦는 경우에는 불편함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옵션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저희 KIB는 손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에 따라 사고처리를 해드립니다.
*** 첫번째 처리 방법에 있어서 Uninsured Loss(Excess,교통비, 약값등등) 의 보상, 두번째 Legal Protection회사를 통하는 방법, 세번째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상받는 방법 등,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받더라도 모든 claim이 종결되기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은 천차 만별입니다. 영국의 느린 행정체계와 주로 서신으로 주고 받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 심지어는 1년이 넘게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claim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두고 대처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