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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사용허용기간

INFORMATION/NOTICE
Author
KIB
Date
2023-03-01 11:03
Views
2105
거주를 목적(관광비자 제외)으로 영국에 입국하신 분들의 국제 운전면허증 , 한국면허증의 사용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간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셔도 무면허 취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신 최초 날짜가 2008년 3월 1일이신 분들이 국제 운전면허증을 중간에 한국에 가셔서 2008년 6월1일에 발급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09년 5월 31일까지 일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입국일자가 3월 1일 이시므로, 이 국제 운전면허증은 2009년 2월 28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을 하시고 비자기간이 최초 입국일로 부터 1년 이상을 받으셨으며, 1년 이상 거주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서둘러 영국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증교환이 안되시는 분들은 영국임시운전면허증(Provisional Driving Licence)를 먼저 발급받으시고, 시험에 응시하여 영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십시요.
Provisional Driving Lic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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