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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 벌점기록의 기입, 기간

INFORMATION/NOTICE
Author
KIB
Date
2023-03-01 11:23
Views
2291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 음주운전, 핸드폰 사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받게 되면 벌점기록을 받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2015년 6월 8일부로 counterpart(종이면허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는 웹싸이트를 통하거나, DVLA로 편지를 보내 자신의 벌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에는 각각 위반사항에 따라 고유한 벌점 코드가 있으며,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1점에서 11점까지 있습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각 경찰서나, 개인의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과 벌금대신 교육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3년간 처음 위반시에만 교육의 기회가 주워집니다.)  교육비용을 내고 하루정도 교육을 받으면 따로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는 경우 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보험의 경우 5년 또는 벌점에 따라 10년 동안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교육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드립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벌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벌점 받은 날짜, 벌점 코드, 벌금, 벌점을 저희쪽에 알려주시고 보험료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벌점기록은 아래와 같이 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1. Conviction날짜로부터 11년간
-음주, 약물복용을 하고 운전하는경우, : DR10, DR20, DR30, DR80
-음주 또는 약물복용의 영향으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야기한경우 : CD40, CD50, CD60
– 부주의 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야기하고, 사고분석을 위한 견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CD70
2. Conviction 날짜로부터 4년간
– 분별없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경우 : DD40, DD60, DD80
– 면허취소상태에서 벌점을 받는경우
3. Offence날짜로부터 4년간
– 상기 외의 모든 다른 벌점들.

‘Totting-up’ 시스템
: 3년동안 12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totting-up’시스템(벌점코드:TT99)에 따라 면허정지를 받습니다.
+++ 2008년부터 보험사에서 벌점에 관련한 보험료 인상율을 부쩍 높였습니다. 작은 벌점이라도 보험료 인상폭이 높으므로, 벌점을 받지 않으시도록 안전운전을 하시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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