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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Notice
영국에서 운전시 교통사고 대처 방법과 보험 관련 정보
INFORMATION/NOTICE
Author
KIB
Date
2026-07-14 17:08
Views
583
영국에서 운전시 교통사고 대처 방법과 보험 관련 정보
1. 차를 세우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차에 방해가 안되는 장소에 주차 시킨다.
2. 상대방의 차 번호를 핸드폰으로 찍고 차의 파손 상태를 찍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3. 상대방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험회사를 확인하고 적어놓는다.
4. 본인 이름, 주소, 보험회사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준다.
5. 현장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장소, 시간을 확인하고, 현장 스케치를 한다. 도로표시 또는 교통상황을 적어놓을 필요도 있다. 이때 핸드폰을 최대한 이용한다.
6.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 시 가능한 두 명 정도의 목격자(witness)로 이름, 연락처를 적어놓는다.
7. 사고가 발생 할 때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보험사에서 조언한다. 간단한 예로 본인이 사고를 일으켰어도 I am sorry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몸을 다쳤을 때는 상대방의 상태를 물어봐야 하므로 Are you all right? 또는 Did you hurt?를 가볍게 물어 볼 수 있다.
8. 사고시 전부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인명 또는 동물(개, 말, 소, 사슴)을 치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999를 통하여 엠블런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엠블러스는 의사가 탑승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
9.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은 스스로 차를 수리하지 말고 먼저 사고 사실을 자신의 보험회사에 신고 한 후 수리를 결정한다. 보험사에 따라 48시간 이내 또는 7일안에 사고 사실을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10.보험사를 통하여 사고 처리를 위한 차량 수리 시 보험사(Broker사)에 Claim Form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Claim Form이 작성되어야 차량수리 정비소가 지정되고 수리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상 보험사 지정 정비소를 이용하나, 수리기간이 한국에 비해 장기간일 수 있고, 수리 절차도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복잡한 바, 참을성이 요구된다.
수리기간 중 보험사 지정 정비소에서 대체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정 정비소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정비소 사정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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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도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며 보험 계약 할 때 무조건 정직하여야만 사고시 보험커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운전 경력등의 중요 사실들을 속일 경우, 사고시 보상 커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영국의 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Broker사) 에 보고하여 확실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자기 잘못이 없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사건이 상대편 잘못으로 종결되기 전까지는 No Claim Discount (Bonus)혜택이 유보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추가로 운전 면허증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을 하면 영국에 1년 이상의 거주자는 꼭 영국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국 최초 입국일로 부터 1년이 지나도 영국 면허증을 취득치 못해 계속 영문 한국 운전 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면 영국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사고 시 보험 커버가 어려우며 따라서 반드시 1년 이내에 영국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차를 세우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차에 방해가 안되는 장소에 주차 시킨다.
2. 상대방의 차 번호를 핸드폰으로 찍고 차의 파손 상태를 찍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3. 상대방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험회사를 확인하고 적어놓는다.
4. 본인 이름, 주소, 보험회사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준다.
5. 현장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장소, 시간을 확인하고, 현장 스케치를 한다. 도로표시 또는 교통상황을 적어놓을 필요도 있다. 이때 핸드폰을 최대한 이용한다.
6.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 시 가능한 두 명 정도의 목격자(witness)로 이름, 연락처를 적어놓는다.
7. 사고가 발생 할 때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보험사에서 조언한다. 간단한 예로 본인이 사고를 일으켰어도 I am sorry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몸을 다쳤을 때는 상대방의 상태를 물어봐야 하므로 Are you all right? 또는 Did you hurt?를 가볍게 물어 볼 수 있다.
8. 사고시 전부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인명 또는 동물(개, 말, 소, 사슴)을 치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999를 통하여 엠블런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엠블러스는 의사가 탑승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
9.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은 스스로 차를 수리하지 말고 먼저 사고 사실을 자신의 보험회사에 신고 한 후 수리를 결정한다. 보험사에 따라 48시간 이내 또는 7일안에 사고 사실을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10.보험사를 통하여 사고 처리를 위한 차량 수리 시 보험사(Broker사)에 Claim Form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Claim Form이 작성되어야 차량수리 정비소가 지정되고 수리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상 보험사 지정 정비소를 이용하나, 수리기간이 한국에 비해 장기간일 수 있고, 수리 절차도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복잡한 바, 참을성이 요구된다.
수리기간 중 보험사 지정 정비소에서 대체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정 정비소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정비소 사정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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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도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며 보험 계약 할 때 무조건 정직하여야만 사고시 보험커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운전 경력등의 중요 사실들을 속일 경우, 사고시 보상 커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영국의 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Broker사) 에 보고하여 확실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자기 잘못이 없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사건이 상대편 잘못으로 종결되기 전까지는 No Claim Discount (Bonus)혜택이 유보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추가로 운전 면허증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을 하면 영국에 1년 이상의 거주자는 꼭 영국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국 최초 입국일로 부터 1년이 지나도 영국 면허증을 취득치 못해 계속 영문 한국 운전 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면 영국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사고 시 보험 커버가 어려우며 따라서 반드시 1년 이내에 영국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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