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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h for Cash!

INFORMATION/NOTICE
Author
KIB
Date
2023-03-01 11:34
Views
2552
‘Crash for Cash’는 자동차 보험 사기로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료를 청구를 하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사기 클레임건수가 작년 대비 올해 51%가 늘어 일반 보험자가 해마다 50파운드를 추가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지불되어지는 금액이 £392million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모든 상해클레임건의 1/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빈번한 자동차 사고는 뒷차로부터의 추돌사고이며, 이경우 사고 책임은 뒷차의 과실로 보며 이를 이용한 자동차 보험 사기가 Crash for Cash입니다.

두차량이 계획하에 일어나지 않은 claim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앞차가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뒷차의 추돌을 유도하여 claim을 하기도 합니다.

–          가장 단순한 예로 끼어들어 와서는 급정거를 하여 뒤차로 하여금 받도록 하거나  교차로나 roundabout에서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는경우

–          횡단보도에서 횡단자가 없음에도 급정거를 하는 경우

–          브레이크등을 고의로 안들어오게 해두고 급정거를 하는 경우

 

범죄 대상자로 삼는 주 타겟은 아이를 태우고 있는 여성, 노인, 잘 관리된 차량, private number plate 차량 등등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Flash for cash’라는 사기 또한 성행을 하니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보통 교차로에서 main road에 있는 차가 양보의 제스츄어로 해드라이트를 두번 깜빡여 minor road에 있는 차량을 나가게 해두고 사고를 유발하여 claim을 하는 경우입니다.

 

Avoid being a Victim

–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항시 주시한다

–          안전거리를 반드시 유지한다.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

–          이유없이 앞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올리거나 하는 경우 주의한다

–          만일 앞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될때는 가능한 그 차량과는 거리를 둔다

–          상대차량이 양보의 제스츄어를 한다고 무조건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판단하여 진행한다 (Highway code rule 111)

–          예측하여 움직이지 마라. 특히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이 왼쪽 깜박이를 켜고 올때는 끝까지 차량이 어디에서 좌회전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움직여라 (Highway code rule 170)

 

If you think you’ve been a victim

만일 연루된 사고가 고의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는경우

–          책임을 인정하지 마라

–          의심사항을 직접 상대운전자에게 따지지 마라

–          메모를 해둔다. 사고 발생 상황, 상대운전자의 인상착의, 동승자의 인상착의, 상대운전자가 한 말 등등..

–          가능한 많은 사진을 촬영해둔다  : 전체적인 scene, 양측차량의 손상부위, 상대 차량에 동승자가 몇명인지 사진으로 증명하도록한다. (동승자를 늘려 injury claim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즉시 경찰을 부르고(이경우 상대운전자가 물러설수도 있다.) 사기가 의심된다고 말한다.

–          독립적 증인을 확보한다(동승자 제외) 단 사기단이 심어둔 증인이 있을수 있으니 주의한다

–          가능한 속히 보험사에 보고하고 사기가 의심된다고 말한다.

–          사고사항을 Insurance Fraud Bureau’s Cheatline(0800 422 0421)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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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aints Procedure / How we handle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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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h for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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