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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e your car or apply SORN!!
2018.02.13 21:24
KIB
조회 수490
보험관련한 법규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엔 차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차를 길가에 세워두지 않는한은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차를 소지하는것만으로도 보험을 들도록 바뀌었습니다.
DVLA와 MID(Motor Insurance Database)와의 연동으로 보험가입여부를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사용하지않아 보험을 들고싶지 않으시면 반드시 SORN(Statutory Off Road Notification)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SORN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100파운드의 벌금을 받게되며 차를 압수 당하거나, Clamped되고, Court case가 되는경우 최고1000파운드까지 벌금을 내게 될수 있습니다.
차를 구입만 해두시고 보험을 장기간 안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또한 도중에 귀국하시는 분들 역시 차를 확실이 인도(DVLA)로 명의변경 신청)하기전까지는 보험을 해약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상기의 경우 반드시 SORN신청을 하십시요.
*참고 : Road tax를 내는 순간 SORN은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